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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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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영세사업장 컨설팅 상시진행

인사·노무 컨설팅

작성자인천노동권익센터 작성일2024.01.15 조회수2391
신청기간2026.01.01 00:00 ~ 2026.12.31 00:00
진행일시상시진행
진행장소-
대상인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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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인천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인사·노무 컨설팅을 진행하여 
① 노사 상생의 효과를 제고하고,
② 청소년 및 건설일용직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법령 위반사항 확인 및 필수법령 안내로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망 구축 지원,
③ 관내에 노동이 존중 받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컨설팅 대상 : 인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2. 컨설팅 내용 : 인사·노무 컨설팅
 ※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 20개 법조항 점검 및 개선지원
  -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인천노동권익담당관이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근로조건 점검표 및 사업장 진단표 활용(센터 자체 제작)

3. 컨설팅 수행기관 : 인천노동권익센터 - 인천노동권익담당관(위촉 공인노무사)

4. 컨설팅 신청방법
 - 인천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교육(교육신청 - 인사·노무 컨설팅)' 탭에서 신청(*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결과 알림

○ 문의 : 인천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팀(1533-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