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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제(오른쪽 두 번째)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장과 서흥원(가운데) 인천노동권익센터장은 최근 인천시 서구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회의실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50인 미만 식품제조업계 및 유기성폐기물수집운반업계의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두 기관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취약한 분야로 꼽히는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호 인턴기자 ho05@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