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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감)2025년 인천노동권익센터 2기 자조모임 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부서정책기획팀 작성일2025.02.12 조회수969

본 공고는 2025. 2. 28.(금) 17:00 부로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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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올해도 2기 자조모임을 모집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과 참여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5.2.12.(수) 14:00 ~ 2.28.(금) 17:00 한

- 운영기간 : 2025년 3월~10월(약 8개월간)

- 사업대상 : 공고일(2025.2.12.)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돌봄노동자* 또는 이동노동자*인 자

※ 돌봄노동자* 범위(기준: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이동노동자* 범위(기준: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배달, 대리운전, 방문 판매,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예시)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종사자, 퀵서비스

  종사원,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등)

- 모집규모 : 자조모임 5팀(모임당 모임원 3~5명으로 구성)

구 분

모집내용

비 고

총계

5팀

※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팀 중 포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만큼 추가선정 예정

기존

2팀(1기-달빛방, 모여라 놀이동산)

신규

3팀

- 지 원 금 : 1개 자조모임 당 총 96만원 한도(월 12만원 한도 내 지원, 익월로 이월 불가)

  ※ “선신청·집행 후 지원” 원칙

- 지원내용 : 교육비, 물품 구입비, 다과비 등

- 제외대상

  · 정치·종교 활동 목적 및 본 사업의 취지와 무관한 활동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있는 모임·단체

 

2. 사업신청

- 방 법 : 인천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접속-> 제출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등

   작성 및 기타 증빙 서류(주민등록초본, 근무 관련 서류)구비, 이메일(주소: iclabor@iclabor.or.kr)

  또는 센터 직접 방문(매주 목요일 10시~12시) 접수

  ※ 이메일 신청 시 제목 : ‘2025년 2기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서[모임명-모임장 이름]’

  ※ 방문 상담·접수 창구 운영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대상, 총 3회 실시

  → 인천노동권익센터 교육실[주소: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미추홀타워 본관),1008호]에서

       매주 목요일(2/13, 2/20, 2/27) 오전 10시~12시(2시간) 운영

- 문 의 : 정책기획팀(☎070-8807-0952), 09시~17시(점심시간: 12:30~13:30)

   ※ 신청 기간 초기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산하여 상담 요청 또는 상단 방문 상담 활용

 

3. 선정기준 및 심사

- 공고문상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3월 17일 14:00 센터 홈페이지 공지 예정

  ※ 2025년 3월 24일 오리엔테이션 예정(모임장, 총무 필참)

 

4. 기타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 및 발급한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며,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방문 접수 건에 한해 서류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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