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5년 인천노동권익센터에서 인천지역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지원할 마을노무사(위촉 공인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위촉개요
ㅇ 대상: 마을노무사(위촉 공인노무사)
ㅇ 위촉기간: 2025년 3월 3일 예정 ~ (2년 간)
ㅇ 위촉인원: 8명(남동구 1명, 서구 2명, 연수구 2명, 중·동구 2명, 강화군 1명)
ㅇ 주요직무
- 상시 노동법률상담 진행
- 권리구제 업무(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일체의 법률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교육 운영(강사단)
-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운영
- 상담사례집 작성
- 기타 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자격요건
ㅇ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ㅇ 결격사유
-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인노무사법 제4조)
3. 위촉방법
ㅇ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면접심사 없음)
- 주요 경력 등 우대
4. 서류제출
ㅇ 접수기간: 2025. 2. 5.(수) ~ 2. 19.(수) 17:00*
* 신청 인원이 계획보다 초과된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8:00~17:00)에 관련서류 작성제출(전자메일 제출 권장)
- 전자메일: jinwon919@iclabor.or.kr
- 우편주소: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007호 인천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팀 앞
*우편접수시 반드시 담당자(070-8807-0955)에게 사전 연락 후 발송바랍니다.
ㅇ 서류심사결과 발표: 2025. 2. 28.(금)
ㅇ 위촉예정시기: 2025. 3. 3.(월)
5. 기타사항
ㅇ 인천광역시장 위촉으로 인천광역시 주관 서류 심의기간에 따라 위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팀(032-831-8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5.
인천노동권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