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천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관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교 육 명 : 근로자 산업안전 보건교육
2. 교육대상 : 인천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3. 교육목적 : 작업 중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 관련 교육으로 안전의식 제고
4.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3년 3월 ~ 23년 11월 상시 접수(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인천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 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결과통지 : 신청서에 작성된 연락처에 개별 알림 후 세부 일정 조율
5.문 의 처 : 산업안전팀 070-8807-0954
※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근로자 법정의무 교육인 정기안전 보건교육 중 일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교육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