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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약계층 노동자의 침해된 노동권 회복을 위한”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제도 사업 안내

작성부서노동권익팀 작성일2023.04.20 조회수1272

“취약계층 노동자의 침해된 노동권 회복을 위한”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제도 사업 안내

 

인천노동권익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침해된 노동권 회복될 수 있도록 권리구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사건을 상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 요건을 검토·심사하여, 노동권익담담관(공인노무사)을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권리구제 지원절차

인천노동권익센터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대리인 신청서 작성 → 접수·검토(승인) → 권리구제지원 노동권익담당관 배정 → 신청결과 통보

※ 첨부서류 :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인천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지원제도 묻고 답하기(Q & A)

 

Q1. 인천노동권익담당관은 무슨 일을 하나요?

A. 인천노동권익담당관은 권리구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법률전문가로 인천노동권익센터장의 위촉을 받아 임명되며 공인노무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노동권권익담당관은 인천노동권익센터의 의뢰를 받아 행정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 기타 행정심판 등을 진행합니다.

 

Q2.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A. 1) 인천시민 또는 인천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2) 월 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3) 공익성,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수행능력,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3.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 임금을 못받으신 경우(정기 급여,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2)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경우,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정직, 감봉 등) 받은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지사(부서) 등으로 발령받은 경우

6) 일하다 다쳤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경우

7) 기타 노동권이 침해당한 경우 인천노동권익센터로 문의주세요.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인천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상담을 받은 후 권리구제지원 대리인 신청을 하면 지원 요건이 충족할 경우, 인천노동권익센터에서 심사 후 지원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지원 횟수는 개인당 연간 1회입니다.

 

Q5.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A. 수임료는 인천노동권익센터가 지원합니다. 단, 수임료 외에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 등은 개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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