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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감) 2024년 인천노동권익센터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공고(2024.2.13.자)

작성부서정책기획팀 작성일2024.02.13 조회수976

본 공고는 2024. 2. 29.(목) 17:00 부로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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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노동권익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돌봄노동자 자조모임을 지원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과 참여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3일 14시 ~ 2월 29일 17시 한(약 3주간)
- 운영기간 : 2024년 3월~10월(약 8개월간)
- 사업대상 : 공고일(2024.2.13.)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돌봄노동자*인 자

※ 돌봄노동자* 범위(기준: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모집규모 : 자조모임 4개(모임당 돌봄노동자 3~5인 구성)

   →단, 매월 최소 1회 이상의 3명 이상이 참여한 모임 활동내역이 있어야 함.

- 지 원 금 : 1개 자조모임 당 총 80만원 한도(월 10만원 한도내 지원, 익월로 이월불가)

   ※ “선신청·집행 후 지원” 원칙

- 지원내용 : 교육비, 물품 구입비, 다과비 등

- 제외대상

  · 정치·종교 활동 목적 및 본 사업의 취지와 무관한 활동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모임·단체


2. 사업신청

- 방 법 : 인천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접속-> 제출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등

  작성 및 기타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근무 관련 서류) 구비, 이메일(주소: iclabor@iclabor.or.kr)

  또는 센터 직접 방문(매주 수요일 14시~16시) 접수

  ※ 이메일 신청 시 제목 : ‘돌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서[모임명-모임장 이름]’

   ※ 방문 상담·접수 창구 운영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대상, 총 3회 실시

   → 인천노동권익센터 교육실[주소: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미추홀타워 본관), 1008호]에서

       매주 수요일(2/14, 2/21, 2/28) 오후 14시~16시(2시간) 운영

- 문 의 : 정책기획팀(☎070-8807-0952), 09시~17시(점심시간: 12:30~13:30)

   ※ 신청 기간 초기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산하여 상담 요청 또는 상단 방문 상담 활용


3. 선정기준 및 심사

- 공고문상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3월 18일(월) 센터 홈페이지 공지 예정

  ※ 2024년 3월 20일 오리엔테이션 예정(모임장, 총무 필참)


4. 기타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 및 발급한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며,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방문 접수 건에 한해 서류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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