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천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관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교 육 명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2. 교육대상 : 인천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관리자 등
3. 교육목적 : 2024년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4.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3년 3월 ~ 23년 11월 상시 접수(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인천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결과통지 : 신청서에 작성된 연락처에 개별 알림 후 세부 일정 조율
5.문 의 처: 산업안전팀 070-880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