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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신청 안내

작성부서산업안전팀 작성일2023.04.24 조회수764

인천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관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교 육 명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2. 교육대상 : 인천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관리자 등


3. 교육목적 : 2024년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4.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3년 3월 ~ 23년 11월 상시 접수(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인천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결과통지 : 신청서에 작성된 연락처에 개별 알림 후 세부 일정 조율


5.문  의  처: 산업안전팀 070-880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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